표준 하도급 계약서 다운로드 계약서부터 바꾸세요

예전 방식대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서만 첨부해서 지급보증을 면제받던 양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8월 1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에 맞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직접지급합의서 양식을 새로 고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정보 한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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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꼭 확인해야 할 것

대상: 건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수급사업자)

적용범위: 원-하청업체 간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

제외: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소급 적용 안 됨)


2.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받으세요

최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직접지급합의서 양식을 직접 받는 겁니다. 

매번 찾아 들어가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이 글 하단에 최신 양식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계약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계약서 양식 하나 안 바꿨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급보증 없이 진행했다가 발주자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번엔 원청에도 법적 책임이 따라붙습니다. 계약 앞두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지금 쓰시는 양식부터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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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운받은 계약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1. 기존에 쓰던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지급보증 관련 조항이 빠져있는지 대조해보세요.

2.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개정된 직접지급합의서 양식으로 다시 작성하세요.

3. 이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체결일이 8월 1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부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두세요.

4. 애매한 조항이 있으면 서명 전에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협회에 먼저 확인하세요.


특히 원청 입장이시라면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지급보증을 빠뜨린 채 계약을 진행했다가 하청업체와 분쟁이 생기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청업체 입장이시라면, 계약서에 지급보증 조항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서명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대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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