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파트 청약 조건 총정리, 1순위 되려면 이것부터 확인
서울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63점, 강남 3구는 72점을 넘었다는 거 아셨나요?
통장만 오래 갖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에요. 조건 하나 놓쳐서 1순위인 줄 알았는데 2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내 집 마련의 첫 관문, 청약 자격조건부터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1순위,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1순위 조건이 달라요. 공통적으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금(민영), 납입횟수(국민)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한 날부터 계산되고, 중간에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예치금을 조정해도 최초 가입일 기준은 유지돼요.
이런 경우엔 1순위여도 2순위로 밀려요
자격 요건을 다 채워도 아래에 해당하면 2순위로 청약해야 해요.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이미 1순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 등
정작 신청 단계에서 2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으니, 청약홈에서 미리 자격 확인을 꼭 해보세요.
가점제, 84점 만점 구조를 알아두세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당첨자를 가르는 핵심은 가점제예요. 세 항목 합산 총 84점 만점이에요.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가점제 적용 비율은 지역별로 달라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등)는 전용 85㎡ 이하 물량이 100% 가점제로 결정되고, 청약과열지역은 75% 가점제·25% 추첨제예요.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30%, 추첨제 70%예요.
2026년 달라진 부분, 꼭 확인하세요
-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됐어요. 민영주택 가점제(84점 만점) 자체엔 영향 없지만, 저축인정금액이 누적되는 공공분양 순위 순차제에서 당첨선 확보에 중요해요.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제도가 안착했어요. 예전엔 본인 가입기간만 인정됐는데, 이제는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 가점 계산이 유리해질 수 있어요.
무주택 기간 관리, 이것만은 지키세요
무주택기간을 유지하다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면 무주택 기간이 0으로 초기화돼요.
특히 2018년 12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오피스텔은 청약 기준상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유지가 가능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주택이 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마무리정보
정리하면, 청약 1순위는 통장 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를 다 갖춰야 하고, 당첨 여부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점제(84점 만점)로 결정돼요.
배우자 통장 합산, 월 납입 한도 상향 같은 올해 바뀐 부분까지 챙기면 훨씬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정확한 본인 점수는 청약홈 가점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청약 관련 정책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